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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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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