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763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1.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7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4항,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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