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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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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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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