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5511 판례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대법원 · 2024.12.26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55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