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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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6.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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