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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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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