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
(2022.1.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1.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1.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부칙
(2022.1.4.) 제1조, 제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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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