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27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 202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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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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