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9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설’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이고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며,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의 문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7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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