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0369 판례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0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은 2017.12.11.경~2018.1.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선행 사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8.12., 항소심에서 2021.7.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10.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4.9.경~2019.6.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각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점 각각에 관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12.11.경~2018.1.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선행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한다) 위반 등(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8.12., 항소심에서 2021.7.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10.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4.9.경~2019.6.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각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8.3.30. 甲 회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행 현수막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甲 회사 사옥 앞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갑질, 허위자료 제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죽이기, 대리점 갈취’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甲 회사에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甲 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4.4.경 이후인 2018.4.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점 각각에 관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선행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7조 / [2] 형법 제13조, 제37조, 제307조 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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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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