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이명과 주요우울장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乙 등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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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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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59조
상법 제7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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