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PRECEDENT · 2024다228630
판례
수수료청구[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 2025-12-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8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환수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고, 공제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 하여금 乙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중개로 체결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되었을 경우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환수금이 乙 회사가 지급할 위탁수수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 환수 후 미환수금액을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乙 회사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甲 회사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甲 회사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乙 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乙 회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는데, 위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환수금 채권, 즉 수수료 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위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乙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 [2] 민법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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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5조
민법 제251조
민법 제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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