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4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64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등이 수행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휴일 및 휴가 역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점, 甲 등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은 모두 乙 회사가 제공하였고, 甲 등의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던 점, 甲 등은 작업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았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정급이나 기본급은 없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었고, 甲 등이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甲 등의 노무 제공의 계속성과 乙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乙 회사가 팀장들과 작성한 업무용역위탁계약서는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와 팀원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 등이 제작한 구두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량의 변동이 큰 제품으로 甲 등이 매월 수령하는 보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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