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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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 공사비 미정산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재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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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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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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