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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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조
신탁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조
신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조
신탁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7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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