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801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6.03.12 · 사건번호 2025두3580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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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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