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어음법 제11조, 제38조, 제39조, 제77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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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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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조
민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50조
어음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어음법 제11조
어음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어음법 제38조
어음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어음법 제39조
어음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어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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