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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17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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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검색 결과 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어음법
법률 · 법무부 · 시행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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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2조
제22조
제22조의2에 의하여 선결제 통보된 어음을 제1항의 어음금 청구내역에 포함하여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미결제 어음금의 회수) ① 제22조의2(선결제 통보) ① 교환소로부터 지급정보를 전송받은 지급은행은 지급인이 어음금입금일 이전에 선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어음 금입금일의 이전 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제시은행에 전산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결제 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확인내역을 확인번호와 함께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선결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6호 통보서를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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