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력사 자금 대여(금전대차) 계약’에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방법에 관하여 ‘乙 회사가 甲 회사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대가 중 일정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상환을 갈음한다.’라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된 이상 乙 회사가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어져 위 상환방법에 따른 대여금 상환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의무는 甲 회사의 물품대금채무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대여금 상환의무에 붙은 부관인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위 부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대여계약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제387조 /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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