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915
판례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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