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915 판례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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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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