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607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25-11-20 · 선고 · 사건번호 2025두33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현행 제52조 [별표 2] 제9호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9호 (가)목 참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참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7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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