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5.11.06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8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려면 오인될 우려에 더하여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의 경우 무조건 가점을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실행함으로써 고객이 甲 회사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甲 회사의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고객에게 이를 거래(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4호 (나)목 참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 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4호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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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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