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