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의2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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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8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제9조 ·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제10조 · 차입금제11조 ·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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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잉여금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