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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 · 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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