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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