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0조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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