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의2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직무교육조건기간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제6의2조실시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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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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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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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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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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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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