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장학생정원보건복지부장관이포함되어야장학금액대통령령지급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조건의 이행·보고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학금 지급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장학생의 지원제5조 ·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제6조 · 조건의 이행제6의2조 · 직무교육제6의3조 · 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