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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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