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4-14 공포2011-04-14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1-04-14, 시행일 2011-04-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0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증 등
  3. 제3조 ·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4. 제4조 · 수사에 대한 협력
  5. 제5조 ·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6. 제6조 ·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