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3조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형사소송법증인합중국군법회의감정인소환과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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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증인의 출석 등에 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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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중국군법회의가 요청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拘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부터 제155조까지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14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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