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수의 기준)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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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개정 2004.1.20> 검사의 봉급표 (단위 : 원) 직명 | 호봉 | 보수 검찰총장 | | 3,950,000 검찰총장외의 검사 |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3,784,000 3,700,000 3,550,000 3,400,000 2,971,800…
[별표 2] <개정 2009.11.2> 검사의 봉급기준표 같은 금액의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 | 검사 직명 | 호봉 | 직명 | 호봉 대법관 | | 검찰총장 |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검찰총장외의 검사 | 17 16 15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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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