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대통령령기준과검사승급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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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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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17 시행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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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