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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4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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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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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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