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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 ·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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