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상임위원인권이상대통령이위원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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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2.3>
1.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2.3>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2.3>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2.3>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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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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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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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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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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