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상임위원인권이상대통령이위원장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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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2.3>
1.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2.3>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2.3>
⑥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2.3>
⑦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⑧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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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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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1.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가 인권위원의 참정권등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인권위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공직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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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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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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