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2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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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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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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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