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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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