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 (사무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5.25>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