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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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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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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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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