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중간예납 의무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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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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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고등교육법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3 3호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
인용
법인세법
§63의2 1항 1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cites
법인세법
§64 2항 납부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
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cites
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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