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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중간예납 의무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63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7

조문 본문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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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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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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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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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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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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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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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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