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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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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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최대주주인 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후, 그에 따라 위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장외거래를 통해 위 주식을 양해각서에 따른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甲 회사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甲 회사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인용: 00156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규정은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 전 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합병 후 회사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시가를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156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토지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6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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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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