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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납부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64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5
피인용:39

조문 본문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incoming제63조
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 incoming제71조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76조의9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6조의18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6조의19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
← incoming제9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6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97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97조의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97조의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04조의1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2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2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2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29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3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1조의3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46조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5조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
← incoming제66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incoming제84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incoming제84조의2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
← incoming제91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 incoming제10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incoming제132조의5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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