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납부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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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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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법인세법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63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
인용
법인세법
§69 수시부과 결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인용
법인세법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인용
법인세법
§73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cites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5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