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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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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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8건
전체 48건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성을 다투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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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1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하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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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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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조와 제4조 제1항 역시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은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가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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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산정 시 산정가격에서 공제할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3]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5]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6]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7]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 2) 가)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의 산정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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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별정우체국이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상법」 상 회사는 포함될 수 없고,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 상 사단법인으로만 한정되며,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도 시장정비사업조합과 마찬가지로 토지등 소유자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다에 대하여시장정비사업법인은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로만 발기인을 구성하여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규로 설립한 법인만이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개인 간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경감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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