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학교국립대학법인이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국립ㆍ공립ㆍ사립지방자치단체국립학교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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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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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공개채용을 거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0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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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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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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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교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제5조 · 학교의 병설제6조 · 지도ㆍ감독제7조 · 장학지도제8조 · 학교 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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