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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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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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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