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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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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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기)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58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5호에 따라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출금 차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질의요지]가상자산사업자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5호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 [회답]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5호에 따라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출금 차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이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11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전산장애 등 차단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 법, 「국세징수법」등 법령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이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을 제한하여, 이용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정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정당한 사유 중 제5호는 가상자산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이체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72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유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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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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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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