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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21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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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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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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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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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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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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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2 2항 정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outgoing제2조
인용
국세기본법
§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
→ outgoing제39조
인용
국세기본법
§47의2 무신고가산세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outgoing제47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47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 outgoing제47조의3
인용
국세기본법
§47의4 1항 1호 납부지연가산세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 outgoing제47조의4
인용
국세기본법
§47의5 1항 2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 outgoing제47조의5
인용
국세징수법
§2 1항 1호 나목 정의
"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국세기본법
§2 정의
"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국세기본법
§21 2항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 outgoing제21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 incoming제21조
준용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cites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④ 심리담당은 제1항의 심리자료와 제21조제2항의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청구인이나"
← incoming제30조
준용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진행상황 안내 및 통지관서 의견서 송부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안내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9조 대리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9조
대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의결 등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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