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조문 요약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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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1.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바.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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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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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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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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