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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