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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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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