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삭제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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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여부(구
부칙 제5조 제1항의 귀속재산은 1964년 말까지 인지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국유화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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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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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