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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범죄 처벌법 · 제7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 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시행 · 2017-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통고처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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