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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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회공공질서유지이바지함경범죄자유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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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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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2]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조 제4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
제1조 제2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집행 방해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별개 행위인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그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조 제2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범죄 처벌법 위반
[1]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위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
제1조 제1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조 제2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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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처벌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4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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