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8조 (범칙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칙금의 납부범칙금이내통고처분서납부기간금액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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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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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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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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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ㆍ업무방해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는 즉결심판·공소제기가 불가하고, 납부기간 뒤에도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통고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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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 취소를,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이 법리가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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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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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처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4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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